[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법인 및 일정소득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세대주 명의로 날아론 주민세를 납부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법인 주민세를 납부해야지' 하는 생각이 문뜩 떠올랐습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한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되며, 개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기본세액은 5만원 이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른 기본세율 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우편물 등 대부분 본점 주소지로 발송이 되다보니 우편물을 공유오피스 사장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아직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안나온건지,,,
아무튼 법인 주거래 은행인 농협 기업 뱅킹으로 접속해서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였습니다.
1. 공과금 센터>지방세입금>지방세 선택
2. 사업자번호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조회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3. 부과된 금액을 확인 후 전체납부 혹은 선택납부 선택
4. 납부 금액 최종 확인 후에 납부 버튼 클릭
5. 이체가능금액 조회버튼 클릭> 계좌비밀번호 입력 > OTP 비밀번호 입력
6. 인증서 비번 까지 마지막으로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 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를 준 물건에 대해서도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청 세무과에 전화를 해서 단순 임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부과된 것을 취소해주신다고 하니,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