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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의 차이점 및 적용 대상

라스틱 2022. 8. 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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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의 차이점 및 적용 대상

출처 픽사베이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여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이나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며 기장을 맡기기에도 어려움이 있죠.

 

 

1.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매출에서 매입 비용과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경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요 경비지출 명세서, 지급명세서 등의 관련 증빙이 필요

 

1) 매입비용 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 가공비 및 운반비(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제외)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의 임차료 

 

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단순경비율

수입금액 미만 또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 전체 매출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이 됩니다.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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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국세청(https://www.nts.go.kr/)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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