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투자/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업태, 종목, 업종코드 결정
[법인투자/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업태, 종목, 업종코드 결정
개인 및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여러번 해보았지만, 그동안은 특별한 업종이 아니어서 어렵지 않게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도서관 사물함 설치 운영 임대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스마트스토어나 자동판매기, 부동산매매업 등과 다르게 어떤 업종으로 등록을 해야할지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알아본 정보들을 글로 정리해 두려합니다. 추후에 임장, 입찰 과정 및 실제 운영하는 과정도 글로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 : 어떤 종류의 물건을 파는지?
업태 : 어떠한 형태로 판매하는지? 업태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를 의미합니다.
종목 :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를 의미하고
업종코드는 업종과 업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번호를 매겨 관리하고 그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홈택스에 보시면 "기준·단순경비율" 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법이나 적용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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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해당하는 업종코드가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업종을 선택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고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