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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가맹점등록/홈택스] 사업자등록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알아보기

라스틱 2022. 8. 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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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가맹점등록/홈택스] 사업자등록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알아보기 

 

출처 픽사베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챙겨야 할 일이 한두개가 아니지요.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입니다.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카드단말기 설치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가입 가맹점에 가입이 동시에 가능하지만, 스마트스토어같은 온라인 사업이나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 중인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간대여업 등은 카드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다보니 별도의 가맹점등록이 필요하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영수증발급 가맹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주지만 문자를 받지 않더라고 바로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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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대상 :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이고 

- 개인사업자

① 의무발행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② 그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등 보건업 및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의 사업서비스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업종은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을 기준으로 해당일로부터 60일내에 

출처 국세청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방법

- 오프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등록이 되는 경우을 하게 되지만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을 통한 무인공간임대업 등을 하는 경우는 별도의 카드 단말기 설치를 하지 않아 홈택스등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해야합니다.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세미래콜센터 Tel. 126 

 

 


관련 자료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및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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