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728x90

[LH청약센터/청년신혼 매입임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2일부터 2022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형 219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 등 총 4630가구 규모로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 가구 지방이 1883가구로 수도권에 보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728x90

 

 

매입임대 주택이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및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대부분의 세대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인 만큼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09.23 - [복 지 정 보] - [주거복지정보]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건설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vs 전세임대주택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세트 등의 주택별 여건에 따라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대상이 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기준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l유형(1541가구)의 경우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l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2022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ll유형 전세형(970가구)의 경우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의 70~80%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거주하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최조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2회가 가능하여 자격 충족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을 때 2년 단위의 재계약 2회가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2022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 1600-1004이나 LH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를 통해 임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