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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보]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건설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vs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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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출처픽사베이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 등에 건설·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민간이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전용 85㎡이하 규모(행복주택 60㎡이하)의 주택으로 국토부 고시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자산기준 출처 전세임대포털

 

 -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임대기간이 가장 긴 50년이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소득분위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이고 규모가 40㎡으로 작은 편입니다. 

 

 - 국민임대 임대기간은 30년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로 영구임대보다는 높지만 통상 60㎡이하로 평균 20평대 주택으로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넓은 편입니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상이하며 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민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60~80%, 면적은 60㎡ 이하, 소득분위 2~5 분위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모집 공고에 따라서 달라지며 보증금 및 임대료가 공공건설임대 주택 중 가장 높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전용면적 85㎡ 소득분위 3~5 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경우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출처픽사베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즉,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사업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의 LH의 매입임대주택들은 노후되고 좁은 원룸식의 주택들로 고령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나 최근 매입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신축이나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들도 많아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연장 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하 할 수 있으나 청년, 신혼부부ll 유형의 경우는 6년으로 제한됩니다. 

 

▶ 2022.09.22 - [복 지 정 보] - [LH청약센터/청년신혼 매입임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출처픽사베이

 

 

전세임대주택 
자녀의 학업, 직장 등으로 거주지의 이동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세임대 절차 출처 전세임대포털

 

전용면적 82㎡ 국민주택규모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이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며 2022년 3월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를 보증금과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건설임대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까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임대주택별로 지원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거주 패턴 및 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공공 임대주택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및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또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사이트 LH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

▶관련사이트 LH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관련사이트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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