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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계산, 매입방법 및 할인율 조회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인허가 또는 등기·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입대상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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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에는 1종과 2종이 있었으나 2013.5.31부터 2종은 발행이 폐지되어 현재는 1종만 남아있는 상태로 주택 매입 시 주택 등기 시 매입하는 채권은 제1종국민주택채권 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이율은 연 1%,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5년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고 나중에 반환받으려면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할인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2022년 9월 14일 기준 국민주택1종 채권 매도 단가와 할인율

 

 

국민주택채권은 매입용도와 대상물건의 지역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매도단가와 할인율 이외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금액과 고객부담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방법 
주택도시 기금(https://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 > 매입용도 및 지역 시가표준액 입력 > 채권매입(발행)금액 조회 

 

 

 

 

제1종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 조회 방법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발행금액, 조회 기간, 과세구분 입력 > 조회

 

 

주택을 매수 후 셀프등기 시에도 매입대상금액이나 고객부담금 조회가 필요 히지만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겼을 시에도 직접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 시 대부분 법무사분들께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지만, 간혹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필자도 몇 년 전 아파트 매수 시 중개사무소 소개로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겼는데 단순 실수였을지 의도였을지 모르겠지만, 채권 매입금액 등의 금액이 터무니없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했던 복잡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법무사분들이 그런 것인 아니지만, 등기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기에 대행을 맡기더라도 앞으로는 비용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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