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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월세 지원사업] 청년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주거급여의 차이점

라스틱 2022. 4.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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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월세 지원사업] 청년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주거급여의 차이점

 

출처 pixabay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¹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고 보증금의 ²월세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015년에 시행된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판다는 하는 기준이 됩니다. 

2. 보증금 월환산액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0만 원의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2.5%×12개월) + 월세 60만원으로 총 월세 인정액 68만원으로 신청 가능.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보다 많은 청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 이번 ³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부터 내년 8월까지로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11월부터 지급이 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적용된다고 합니다.

 


3.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차이점

 

그럼 기존 월세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임대차 가구 및 자가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2022년 4월 기준 기준 중위소득 46%(아래 표 참고)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이 되지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을 모두 보게 되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청년 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으로 불리는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기준 월419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4.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2022년 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에 해당하는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 만큼 2022년 11월 ~ 2023년 12월까지 총 12개월 간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급액도 차이가 있는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12개월 동안 총 20만 원씩 보장이 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2022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아래 표 참고)이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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