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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출처 : 찾기쉬은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및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됩니다.

직계존속이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와 나와 이어지는 혈족을 직계라 하며 직계 존속이란 본인으로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친가와 외가의 구분 없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라고 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전체 또는 일부가 실시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정한 의료급여 지원(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국가의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형태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교육급여의 경우 초, 중, 고생 자녀의 학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밖에 출산과 사망 시 지급되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 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 방향을 제시하고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관련글 [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선정 기준 및 대상, 신청 방법

 

4. 수급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수급권자로 합니다. 2022년 현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2015년에 시행된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판다는 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단, 아들, 딸 사망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5.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추가 필요서류는 상담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은 현재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소득 등의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재조사하여 선정 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6. 맞춤형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각 시군구 복지 관련 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출처 : https://pixabay.com/ko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더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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