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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선정 기준 및 대상, 신청 방법

 

우리나라의 미래의 꿈나무들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꼭 챙겨야 할 복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 관련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더군다나 2022년은 작년 대비 교육비 지원이 최대 23.9%(평균 21.1%) 인상되었고, 오는 6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점과 EBS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처 : https://pixabay.com/ko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초, 중, 고교 학생들이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복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되고, 교육급여 대상자 및 기타 대상 학생들은 고교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국가의 의무사항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환산 기준 60% 이하 가구의 학생, 난민 인정자에게 고교학비 및 급식비 교육정보화 지원이 됩니다. 교육비 지원 중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중위 소득 6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 및 학교장 추천에 의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어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누리집이나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교육비지원 원클릭시스템 누리집, 인천시교육청 기준

 

3. 교육급여 및 교육지원비 금액 

교육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제 6쪽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 1회에 한해서 현금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지원금은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으로 2021년 대비 최대 23.9%(평균 2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중식) 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출처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갈무리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비 원클릭 시스템 누리집(http://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점과 EBS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10만 원의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소식이 올라오는 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책을 놓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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