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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 및 부양의무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및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자활이란?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내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전체 또는 일부가 실시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538,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되며,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등도 함께 지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소득은 월급 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이나 후원금 등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재산은 아파트, 토지 등 일반재산과 현금이나 증권 등의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2015년에 시행된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판다는 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단, 사망한 아들, 딸이 있는 경우 그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문재인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2017년도 부터 단계적으로 완하 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 월부로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만으로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4. 생계급여 상담 및 신청 방법

 생계·의료급여 상담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생계급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각 시군구 복지 관련 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고액의 차량을 운행하는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 후 수급을 신청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이혼율 증가 등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 범위에 들어오게 되어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생계급여의 자격 및 신청 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복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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