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지 정 보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청년 주거 분리 지급 자격 및 신청 방법
라스틱
2022. 5.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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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청년 주거 분리 지급 자격 및 신청 방법
▶ 청년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주거급여 조건
- 소득 분위 : 기준 중위소득 46% 범위
- 나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의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경우
- 거주지 :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보장 시설 거주 가구), *사용대차 가구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 사용대차란?
사용대차(使用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09조). (출처:위키백과)
▶ 청년주거급여 신청 구비 서류
-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이미지 업로드
▶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신청하기 > 신청전주의사항
ontest.ssis.or.kr
▶ 청년주거급여 상담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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