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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과정] 법인 설립 후 인천 등기국에서 전자증명서 및 법인인감카드 발급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법인 설립 신청을 하고 3일 후 교합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교합이란?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등기관을 나타내는 식별부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한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안역에 볼 일이 있어서 주안역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인천 광역 등기국으로 향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 등기국은 주안역과 간석역 사이에 인천가정법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법인 전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이 방문할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전자증명서 수수료(3,000원)가 필요합니다.


1. 등기운영과 ->번호표 발행

인천광역등기국(인천 등기소) 1층에 위치한 등기 운영과로 가서 번호표 발행기에서 법인 등본(카드결제전용)과 법인 등본(현금결제전용) 중 선택하여 번호표를 먼저 뽑아주세요. 번호가 호출되면 창구로 가서 법인 전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전자증명서 신청서와 인감카드 신청서, 수수료 납부 방법 안내받기

전자증명서 신청서 및 인감카드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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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 담당자분께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및 수수료 납부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코팅된 설명서 줍니다.


3. 무인발급기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 작성


1층에 무인발급기실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수수료 3천 원(2021년 9월 24일 이후 발급되고 있는 신전자증명서(발급비용 3,000원)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영수증과 함께 처음 방문했던 창구로 가면 전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온 전자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로는 대법원 통합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법인 인감이나 등기부를 출력할 수 있어요. 저도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통장만들 때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를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아왔습니다.


인천광역 등기국
http://www.iros.go.kr/inch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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