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법인 설립] 법인 정관 법인 설립 목적 예시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 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뚜렷한 목적, 수행하려는 사업이 있으시겠지만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목적은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업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된 업종, 업태, 종목 이외의 영업 행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할 때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매업보다는 생활용품 도소매업, 소매업을 대신하여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 부동산업보다는 부동산 매매업, 주거용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자가 법인사업자등록을 준비하면서 정관에 등록한 설립 목적이고, 별문제 없이 법인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업
1. 주거용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 부동산 투자자문 및 경영컨설팅업
1. 부동산 분양 및 시행업
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 부동산 건축업 및 인테리어업
1. 도장, 도배 및 내장 기타 관련 인테리어 공사업
1. 부동산 시설물 유지관리업
1. 조경 및 건축부 지조 성업
1. 건축 철거업
1. 리모델링 업
1. 토목공사업
1.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업
1. 부동산 경공매 업
1. 부동산 경공매 입찰대행 및 컨설팅업
1. 부동산 정보수집 및 제공업
1. 부동산 관련 콘텐츠 개발업
1. 교육 및 학원사업
1. 교육 지원 서비스업
1. 교육 관련 컨설팅업
1.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1.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
1. 온라인 교육 및 관련 학원 운영업
1.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서비스업
1. 온라인 동영상 및 콘텐츠 제작업
1.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
1. 콘텐츠 관련 유통사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광고 및 광고대행업
1. 방송제작업
1. 관광펜션업
1. 한식, 외국식, 휴게, 기타 간이음식점업
1. 커피전문점 업
1. 자판기 운영업
1. 각종 식, 음료, 제조 및 가공 판매업
1. 기타 무점포 소매업
1. 스포츠, 오락 및 레저시설 운영업
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1. 그 외 기타 숙박업
1. 생활용품 도매 및 소매업
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1.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
1. 프랜차이즈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잘 보셨다면 따뜻한 댓글과 공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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