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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준비] 인터넷 등기소 기준 법인 설립 시 준비 사항

출처pixabay

▶ 관련 글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결정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법인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준비 사항은

「 1. 법인 상호 2. 본점 주소(소호 오피스 계약 등)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의 구성과 감사의 선임 5. 발기인 대표 범용인증서 6. 주주 및 감사의 공동 인증서 7. 발기인 대표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상호
법인 상호는 관내(법인 본점 주소지 관할)에 동일한 상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관내에 나와 동일한 법인 상호가 존재하는지 먼저 검색해봐야겠죠?


인터넷등기소를 누리집 법인 상호검색을 통해서 생각하던 상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상호가 의외로 많이 존재하므로 순위를 정해서 법인 상호를 여러 개를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살아있는 등기가 아닌 해산 간주된 등기의 상호도 사용하지 못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해산간주란? 해산간주가 된 법인은 일종의 휴면 법인으로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간주가 된 법인 상호도 다른 법인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점 주소(소호 오피스 계약)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본점의 주소가 필요한데 거주하는 집으로 하시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호사무실을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신규 법인 등록을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고 그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3배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법인 설립을 하고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기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작성일 2022년 4월 기준)

 

※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 및 지점을 이전 설치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과밀 억제권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일부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구역(송도 국제도시, 영종 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남동국가산업단지
3. 경기도 일부
*해당 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 과밀억제권역 조회 토지 이음 사이트 http://www.eum.go.kr/ ->토지이용계획 법인 본점 등록 예정 주소를 검색


3. 법인 인감도장

법인 도장

법인의 상호가 결정되었다면 법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3~4만 원가량 하는 것에 비해 인터넷에서는 배송비를 포함하여 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인감도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실 및 기타 상황들을 고려하여 첫 주문하실 때 2개~3개 정도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주주구성과 감사 선임
필자는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하여 4인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신청을 해두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에 2천만 원 비과세)
더불어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주주가 아닌 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감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중에서 주주가 아닌 1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모두가 주주라면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 감사를 사임할 수 있어 회사 정관 「제20조(이사와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①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5. 발기인 대표 범용인증서
인터넷 등기소 기준 법인 설립을 위해서 발기인의 전자증명 신청을 하고 법인을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발기인 대표의 범용인증서(비용 1년 4,400원 7일 이내 환불 가능)가 필요합니다.

6. 주주 및 감사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대표 이외의 미성년 주주를 포함한 주주 및 감사의 인감도장을 대신해 줄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정관 및 주식 인수증 등을 작성할 때 온라인이다 보니 전자서명을 하게 되는 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입니다.

7. 발기인 대표 잔고 증명서
회사의 시드머니가 될 잔고증명.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잔고(잔액) 증명서 그 이상인 경우 주금납입 보관증 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법인 자본금의 0.4% 의 등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하더라도 최저 등록세인 13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략 법인 자본금 2,800만 원 정도가 135,000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1인 법인의 경우 1천~3천 사이의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법인 설립의 경우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만 인터넷 등기소 기준 은행 정보를 입력하면 별로로 은행을 통해 발급이 필요치 않고 수수료만 결제하면 확인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법인 설립 시 필요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이 완료되었다면 법인 설립의 90%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한 클릭과 공동 인증서 서명, 세금 및 수수료 납부만 하면 법인 설립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법인 설립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따뜻한 댓글과 공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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