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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준 법인 정관 분실 시 법인 정관 열람 및 법인 재발급, 출력 방법)

필자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했고,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가 교합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정관 출력본 또는 PDF 파일이 필요하네요.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서 실수와 검색을 반복하며 셀프로 등기신청을 하다 보니 법인 정관을 본점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사업자 등록에 법인 정관이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던 초보 대표였습니다. 필자도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정관을 출력하여 법인 인감 날인 및 간인을 하여 정관 원본을 별도로 보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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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시 정관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누리집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법인 설립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등기소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팝업창이 잘 뜨지 않고 오류가 많아서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자도 크롬과 엣지 브라우저로 설립을 신청하다가 안돼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 정관 확인할 때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서 아이디 비번을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2.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 전자신청 순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3.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한 범용 공인인증서의 인증서 암호와 사용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회사 설립등기신청 -> 확인 및 전자서명 -> 작성일자 순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5. 위의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법인 정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PDF로 저장하기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까지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기본 규칙으로 상법상 정관 없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의 정관은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처럼 별도로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으니,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시 법인 정관을 저장이나 출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의 방법으로 법인 정관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여 정관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신청한 관할 등기소에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온라인 등기소를 통한 법인 설립 신청 후 정관 저장 및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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