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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인터넷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 수정

출처pixabay

 

정관은 법인의 권한, 의무, 책임 등을 정한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정관이라고 하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에 기본적인 정관이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법인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 설립으로 주주가 아닌 임원이 필요하여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감사 해임 관련 정관을 수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신생 법인으로 배당은 없지만 차후 사업이 확장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이익금의 중간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익배당에 관한 부분도 수정을 하여 정관을 작성하였습니다. 

정관은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인감 날인과 간인 후에 본사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력 후 주주명부 등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 관련 글 [법인 정관 열람 및 출력]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 시 정관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 법인 정관 수정 부분

감사 사임 관련 정관 수정  「제20조(이사와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①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간배당 관련 정관 수정 「제3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현물로 할 수 있다.②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연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 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잘 보셨다면 따뜻한  댓글과 공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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