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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장단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출처 pixabay

사업을 준비하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상황에 따른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개인(자연인)과 법인
법적으로 인(人)은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을 의미하는 '자연인'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나눠진다.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아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행해야 하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있습니다.

※ 법인이란?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 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법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法人)이라고 한다. 출처 : www.easylaw.go.kr



2.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 되며,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로 대표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또한 대표자의 것이 아니기에 대표자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자동차 리스나 렌트비용 사무실 비품이나 접대비 등 비용을 인정받기 쉽지만, 그만큼 자금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하므로 세무사에게 매월 기장 비용을 지불하고 기장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하 10% ~ 3000억 원 초과 25% 세율이 적용되어 고소득 개인에 비해서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작성일 2022년 4월 기준)


3.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별도의 설립등기가 필요 없이 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법인에 대비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다른 인격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가 사업자가 된 것이기에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모두 대표자의 것이 됩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사업체의 돈을 대표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금에 대한 규제도 덜합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을 1200만 원 6% ~ 5억 초과 42% 로 소득이 많을 경우 법인에 비해 세율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작성일 2022년 4월 기준)


출처 pixabay


법인의 경우 경비처리, 소득세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자금에 대한 규제 및 등기 설립 시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새로운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절세 차원에서 1인 법인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부동산 매매를 하는 법인에 법인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각종 규제가 생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소득이 많아질 경우 법인에 비해 세율이 높은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마켓플레이스 같은 소호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을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잘 따져보고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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