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의료보험] 2022년 9월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완화 및 피부양자 자격 사실 기준 강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했던 때에 연금과 지역건강보험을 내면서 소득은 얼마 안되는데, 일하면서 필요한 차량이나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집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도 매달 꼬박 꼬박 통장에서 가지고 가더군요. 건강보험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설전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가입자 간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과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이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준 완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아니라 재산에 대한 부분도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주택 및 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재산공제액을 구간별 차등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감소됩니다.
▶ 직장가입자 기타소득 보험료 부담 증가
기존의 월급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월급이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2,000만원 공제후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피부양자기준 강화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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