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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진=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신청 포스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및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전체 또는 일부가 실시됩니다. 


※ 자활이란?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내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수급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2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소득은 월급 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이나 후원금 등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재산은 아파트, 토지 등 일반재산과 현금이나 증권 등의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2015년에 시행된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판다는 하는 기준이 됩니다. 

 

▶ 주거급여 보장 범위

  • 임차 급여 지급 기준 :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차 급여의 지급 기준은 수급자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수선유지 급여 지급 기준 :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의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범위로 구분하고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2022년 수선유지급여 기준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일정한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였지만, 부양의무자인 자녀나 부모가 있지만 소득이 없어 부양을 할 수 없어 주거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로 인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급여 신청 시 본인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단, 아들, 딸 사망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 19~30세 미만 미혼자녀(청년 가구원)에 대하여 학업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여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원가구와 별도로 청년세대에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 관련 글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청년 주거 분리 지급 자격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 상담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관련 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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