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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신청방법

사진=픽사베이

 

▶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부조란?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출처=위키백과 공공부조 

 

▶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2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929,562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소득은 월급 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이나 후원금 등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재산은 아파트, 토지 등 일반재산과 현금이나 증권 등의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2015년에 시행된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판다는 하는 기준이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구분  내용 
1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 수급권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 행려환자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 ①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②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 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④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를를 행려환자라 함

<출처 :보건복지부, 2013 의료급여사업안내, 2013>

 

 

▶ 의료 급여 절차

보건복지부,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쪽

 

▶의료급여 상담 및 신청 방법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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