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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 2022년 8월부터 35만원으로 인상, 더 든든해진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출처=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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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사업이란?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 청년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35만원이 자립수당 지급됩니다.(기존 30만원에서 2022년 8월부로 5만원 인상)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우편 및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③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신청 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보호종료자 대상 사이버교육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 -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아동자립교육 - (필수)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 후 이수증 출력

 

②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시스템 상 보호종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문의 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개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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