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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란?
자립정착금은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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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시도별 지원금 현황

서울시 보호종료 시 1인당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인천시 보호종료 시 1인당 자립정착금 800만원 지급

경기도 총 1500만원 2회에 걸쳐 지원 

강원도 보호종료 시 1인당 자립정착금 800만원 지급 

※ 자립정착금은 자지체에서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기타 시도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신청 방법 

①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정착금 신청문의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에 신청

※ 가정위탁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로 직접 신청 가능

③ 사용계획서 확인 및 심사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 입금

 

신청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

통장사본 1부

보호종료확인서 1부

 

 

문의사항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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