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728x90

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인정기준액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5.47%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후로 최고 증가율로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판다는 하는 기준이 됩니다. 2015년에 시행된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728x90

 

 

2022.04.12 - [복 지 정 보]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rastic.tistory.com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2년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022년 972406 16343 2097351 256540 3012258 3453502
20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 47%)
20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만5697 2771277 3177222
20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 40%)
20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만8432 2409806 2762802
20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 30%)
20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만6324 1807355 2072101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022.04.15 - [복 지 정 보]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 및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 및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 및 부양의무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

rastic.tistory.com

 

 

2022.05.17 - [복 지 정 보] - [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신청방법 ▶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rastic.tistory.com

 

2022.05.11 - [복 지 정 보] - [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 주거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

rastic.tistory.com

 

 

 

2022.04.13 - [복 지 정 보] - [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선정 기준 및 대상,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선정 기준 및 대상,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선정 기준 및 대상, 신청 방법 우리나라의 미래의 꿈나무들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교육급

rastic.tistory.com


맞춤형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동주민센터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동주민센터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동주민센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