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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10.17)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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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립기반 마련 및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임금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2.07 ~ 09)의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미가입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2. 모집인원
- 4,500명 (2차)
3. 접수기간
- 2차 접수기간 : 2022. 10. 01.(토) ~ 10.17.(토)
4. 지원내용
- 분기별 지역화폐 60만원 2년간 최대 총 480만원 지역화폐 지원
5.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자료실>별도서식)
- 주민등록 초본(접수일 이후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6.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youth.jobaba.net/main
7. 최종발표
- 2022. 11. 1.(화) 예정(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게재)
8. 문의 사항
-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시~18시)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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