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10월 12일부터 추가 지원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 3000원가량 올려 가구당 평균 1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10.06 - [복 지 정 보] -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한시적 확대
이번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는 겨울바우처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가구별 인상된 지원금액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추가 지원(10.12~) | 148,100원 (+10,900원) |
203,600원 (+14,100원) |
278,000원 (+19,100원) |
372,100원 (+25,100원) |
※ 위 지원금액은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 금액으로 여름 바우처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이상), 영유아(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2.04.12 - [복 지 정 보]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 지 정 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광주세계김치축제, 문화누리카드 모든 김치 구매 가능 (8) | 2022.10.15 |
---|---|
저소득층 문화 생활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및 발급 방법, 사용처 안내 (3) | 2022.10.14 |
2022년 2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10.17) (3) | 2022.10.07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한시적 확대 (3) | 2022.10.06 |
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7) | 2022.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