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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10월 12일부터 추가 지원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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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 3000원가량 올려 가구당 평균 1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10.06 - [복 지 정 보] -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한시적 확대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한시적 확대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한시적 확대 지속적인 물가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의 경우 2.5원/kWh 인상되어 인발 가정을 기준으로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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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는 겨울바우처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가구별 인상된 지원금액 >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추가 지원(10.12~) 148,100원
(+10,900원)
203,600원
(+14,100원)
278,000원
(+19,100원)
372,100원
(+25,100원)

※ 위 지원금액은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 금액으로 여름 바우처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이상), 영유아(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2.04.12 - [복 지 정 보]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선정 기준, 신청 방법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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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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