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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한시적 확대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지속적인 물가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의 경우 2.5원/kWh  인상되어 인발 가정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은 2,270원가량 인상되었으며, 도시가스의 경우 2.7원/MJ으로 인상되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5,4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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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에서도 월급 인상률보다 물가 인상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이번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크게 다가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기존에는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이상), 영유아(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만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세대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이상), 영유아(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인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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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바우처 가구별 인상된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22년 한시적 상향액 33,700원 43,000원 74,400원 137,500원

 

 

3.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아파트 등과 같이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결제를 원하는 가구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총 8개월)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6.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 사항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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