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5.47%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후로 최고 증가율로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판다는 하는 기준이 됩니다. 2015년에 시행된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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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2년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023년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20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주거급여 (중위 47%) |
20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0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20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생계급여 (중위 30%) |
20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20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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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동주민센터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hb.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동주민센터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동주민센터